공사장 소음.진동 규제

입력 1995-07-15 00:00:00

8월1일부터 건설소음과 진동도 규제대상이 된다.대구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8월부터 항타기,항발기등을 사용하거나 착암기와 굴삭기등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 학교,병원,도서관등과 인접해 있을 경우 경계지점으로부터 50m이내면 아침과 저녁은 65㏈,낮시간은 70㏈,심야는 55㏈이하로 소음을 규제키로 했다.또 상업,공업,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아침.저녁 70㏈,낮 75㏈,심야 55㏈이하로 각각 규제하게 된다.

건설진동도 주거지역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이면 낮 65㏈,밤 60㏈이하로 규제하고 상업,공업지역등은 낮 70㏈,밤 65㏈이하로 규제하게 된다.시는 공사전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하며 공사로 인한소음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작업시간 조정.방음방진 시설의 설치를 명령하고 2차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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