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이어 경북도의회도 14일 의장 선출을 끝냈다.시·도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도지사와 같은 위상을 갖는의결기관의 수장이다.
따라서 시·도민을 대외적으로대표하는 '자리'가 갖는 상징적 무게로 인해 의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어보는 위치이기도 하다.의장은 회의소집권 등 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임위원을직접 추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할 수 있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나 어떤 위원회에도 출석, 발언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의회 운영 전반을 협의하는 운영위원 일부도 추천할수 있다. 또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임명 추천권도 가지고 있다.
의장에게 연간 지급되는 경비는 1천4백만원 수준인 일반 의원과 큰 차이가없다. 단 개인적으로 사용할수 없지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의원들의 공적의정활동 경비가 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연간 4천8백만원, 경북도의회는연간 6천만원선이다.
판공비 및 정보비는 대구시의회의 경우 의장 전용으로 책정돼 있지 않고사무처에서 의장과 협의아래 관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정보비로 연간 3천만원, 판공비로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이 운영된다.
비서실에 대한 법 규정은 따로 없으나 의장단 및 의원들에 대한 보좌를 위해 각 시·도의회는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일반직 5급, 7급, 기능직, 경북도의회는 별정직 5급, 7급, 기능직 3명이 각각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
의장의 의전용 차량은 대구시의회(2천㏄)와 경북도의회(2천5백㏄)에 1대씩운영되고 있으나 개인용으로 이용되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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