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규제 대폭완화

입력 1995-07-14 08:00:00

앞으로 은행은 보험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예금과 보험이 결합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보유 부동산의 임대도 가능하게 된다.또 지점설치도 대폭 용이해지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에 한해 다른 은행 주식의 매입이 허용된다.이와 함께 법인카드의 해외사용이 가능해지고 선불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한도가 폐지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마련,관련 규정의 개정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에 대해 보험연계 저축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되 보험권과의 업무중복 등을 감안, 반드시 별도의 보험자회사를 설립해 취급하도록했으며 취급상품도 정기예금 등의 이자로 보험료를 자동납부하는 형태 등 은행의 지급 및 수납대행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제한키로 했다.재경원은 또 은행이 자체 사용면적의 배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지점설치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 기존의 지점설치자율화 요건 5개항목을 △전년도 경영현상평가 결과 C등급을 넘고 △전년말실질업무용 고정자산 비율 60%이하 △전년말 BIS(국제결재은행)기준 실질자기자본 8%이상 등 3가지로 축소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시중은행은 96년에 15개, 97년 23개,98년 30개 범위내에서, 그리고 지방은행은 96년 10개, 97년 15개, 98년 20개범위내에서 지점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건에 미달될 경우미달항목수의 2배만큼 점포신설 정수를 줄이기로 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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