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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8월10일까지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대상건축물 일제조사에 착수한다.부과대상은 연면적 1천㎡이상의 시설물이며 학교,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종교시설등 14개 시설물은 제외된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7월31일이며 납기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는 4천3백건에 18억1천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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