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변호사 수임료 낮췄다

입력 1995-07-14 08:00:00

형사사건 피의자의 경우 수백만원대의 수임료대신 국선변호인 수준의 수임료를 들이고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수 있게 됐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당직변호사가 수임하는 형사사건의 보수금을 현행 1백만원 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인하하는 내용의 당직변호사 수임료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또 당직변호사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자원변호사에 한해 실시하던 당직변호사제를 50세이하 변호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참가토록 결의했다.당직변호사 수임료는 전국 모든 지역이 1백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50만원 이하로 개정한 것은 대구지역이 처음으로 타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당직변호사 수임료를 인하한 것은 연초 사법제도개혁논의 당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가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이후 보수인하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수 있는 기회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법조계 내부에서확산되면서 구체화됐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당직변호사 사건수임은 월 10여건에 불과한 형편이나수년전부터 당직변호사를 실시하며 보수를 크게 낮춘 일본의 경우 당직변호사 사건수임이 전체의 30%선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방변호사회 이인기홍보이사는 "당직변호사 수임료 인하는 인권옹호는 물론 시민과 함께 할수 있는 변호사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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