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의원 현행대로 선출

입력 1995-07-13 22:35:00

정부는 오는 9월2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2기 시.도교육위원을 현행방식대로 시.군.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시.도의회가 1명을 뽑는 '이중간선제'로 선출키로 했다.또 교육위원회의 기능도 현재처럼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되조례, 예.결산, 특별부과금등 주민부담사항은 교육위의 의결을 거쳐 시.도의회가 최종 의결토록 했다.

이와함께 교육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2기에 한해 4년에서 3년으로 하향조정하고 교육위원정수(시.도별 7~26명)의 2분의1이상은 교육(행정)경력 10년이상(현재는 15년이상)인 자가 되도록 했다.교육부는 13일 제2기 교육위원의 선출공고일시한이 22일로 임박함에 따라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도의회의장은 오는 18~22일 사이에 교육위원선출일등을 공고하고 다음달 18~22일 사이에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교육위원수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현재 2백24명에서 2백28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이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교육개혁위원회가 이달중으로 마련키로 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은 오는98년 9월이후에나 시행되게 돼 제2기 교육위원선출부터 적용하려던 당초 계획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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