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주택 양도세감면 국세청 5가구이상…'사업자'등록해야

입력 1995-07-1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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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해 주는 사업자들은 관할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12일 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안내'를 통해 "감면혜택은 5가구 이상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않은채 주택을 임대해준 경우는 아무리 오래 주택을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세를 모두 내야 한다.양도세 감면비율은 95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50%,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전부를 면제해준다.

또 95년 이후에 신축된 주택은 5년 이상만 임대하면 양도세 전액을 면제해준다.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를 시작한지 3개월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택을 양도한 뒤에는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및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해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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