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창, 공산댐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등에 자금등을 지원키로 했다.이에따라 시는 수도법에 근거해 가창댐 및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9천만원(가창댐 5천만원, 공산댐 4천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주민들과 협의키로 했다.
한편 가창댐과 공산댐은 지난 72년, 83년에 각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가창댐은 40.7㎢(2백77세대), 공산댐은 9.5㎢(4백24세대)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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