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주차장 "허가특혜"-진입도로 확보 각서쓰고도 외면

입력 1995-07-13 00:00:00

대구백화점이 지난 92년 주차장설치허가를 받으면서 주차장진입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받은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92년 1월 부설 주차장설치를 위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시설부족과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93년말까지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 진입도로를 변경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92년 7월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것.

대구백화점이 관할 중구청에 제출한 각서내용에 따르면 93년까지 법정주차대수 3백51대중 부족분 56면을 추가확보하고 현재 대구백화점 정문 서편으로나있는 주차장 진입도로를 남쪽으로 변경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구백화점은 주차수용능력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3백80대분을 확보했으나 진입도로 변경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백화점의 관계자는 "진입로 변경을 위해 편입해야할 5필지중4필지는 매입했으나 나머지 1필지의 경우 소유주가 매도를 거부해 각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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