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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청은 생활주변 위험시설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재해 위험시설 주민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붕괴위험이 있는건축물및 축대, 교량, 기타 인명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나 공사장등이다. 신고처 353-3000(북구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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