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 대금결제기간 장기화 평균 66일…120일이상 끄는 경우도

입력 1995-07-12 00:00:00

EU(유럽연합)회원국들의 상품인도 서비스제공시기와 실제 대금결제기간이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EU단일시장 참여에 큰 장애물이 되고있다.지난해 EU회원국들의 평균대금결제기간은 66일로 연장됐으며, 4개기업중 1개기업은 90일이상을, 8%는 1백20일이상을 기다려야 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이탈리아 경우가 가장 긴 결제기간을 보였고 독일, 프랑스기업도갈수록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계약상 결제시기와 실제 대금지불 시기간의 시차도 14일(국내거래경우) 15일(회원국간 거래경우)에 이르고있으며 이러한 시차는 특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심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금결제 지연의 54%가 고의적이라는 것. 중소기업의 경우는 통상 서면계약없이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기업풍토마저 일고있다.

EU회원국중 이같은 결제기간 문제와 관련해서 프랑스가 가장 많은 법안들을 가지고있긴 하지만 상계약이 민간차원에서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성격때문에 회원국이나 EU차원의 공공당국이 개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이탈리아는 정치상황이 불안해 EU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이탈리아 전문가는 밝히고 있다.

92년. 93년 경제 침체시기에는 올리베티, 피아트 같은 대기업도 납품업체에 2백일, 3백일까지 대금결제를 미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EU집행위는 향후 2년내에 대금결제기간에 관한 지침제정이 가능할 것으로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11월 EU집행위가 제시한 권고안에는 최장 60일기간을 제시했다.

그러나 EU차원에서의 회원국간 대금결제기간조정문제는 각국의 경제. 법률적 차이로 인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유럽에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십분고려, 대유럽 진출전략을 수립해야만하겠다.

〈파리. 박향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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