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아파트 불법구조 변경 성행 안전위협

입력 1995-07-10 08:00:00

삼풍백화점이 6년도 채 되지않아 무너져 내린 원인이 부실공사와 여러번의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무리한 증·개축 때문이라고 한다.그러면 아파트의 경우는 어떠한가. 집집마다 뒷베란다를 개조해 방을 넓히고 앞 베란다까지 거실을 넓혀 사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이것은 불법이라 구청에 신고가 되면 1백만원정도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그러나 이것은 베란다 앞뒤를 넓히면서 새로 생긴 면적의 투입물 하중과베란다 난간부분에 이중으로 설치하는 페어글라스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불법개조를 하는 집이 늘어날수록 그 건물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봐야한다.아파트 건물이 지을 당시에는 안전도에 문제가 없이 설계되어 지어졌다 해도 여러집이 무리하게 증·개축을 할 땐 안전도에 문제가 생겨 제2의 삼풍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제 우리는 삼풍사고를 계기로 나 혼자만의 편리보다는 공동체생활에서의규칙도 준수하며 살아가야 하겠으며 아울러 고층아파트의 안전을 위해 베란다 불법개조는 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로 봉쇄되어야 하겠다.김희영(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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