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구조변경 막자

입력 1995-07-08 08:00:00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이 발견될 경우 고발만이 살려주는 길이고,또 사는길입니다"건설교통부, 각 시도,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 정부 기관과 관련단체들이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계기로 서울과 대도시 일부 아파트에서 성행하고 있는 아파트내부 불법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8일부터 대대적인 캠페인을 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날 시도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관리사보협회, 전국아파트연합회,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물 등을 만들어 주민들에 대한 계도에 나서도록 당부했다.

건교부는 우선 "공동주택의 불법 내부구조 변경은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38조에서는 '내부구조를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시설을 철거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부득이 내부구조를 변경할 때는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홍보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케 해 입주 때 배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건교부는 당부했다.이에따라 지역건설업체들도 최근 지어지는 공동주택들이 '상부 하중이 벽을 통해 기초에 전달되는' 내력벽식 구조로 돼있어 일부 벽체를 훼손할 경우전체 구조의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중점 홍보키로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