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제 겉돌아

입력 1995-07-08 08:00:00

7월부터 실시된 고용보험제가 적용대상의 폭이 좁은가 하면 실업급여지급액수가 적고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는등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회보장적 측면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노동계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보험제 적용대상이 30인이상 사업장과 근로자로 규정돼 이직률 비중이 높은 3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게 된다는 것.

노동부가 표본조사한 지난해 상반기 사업장규모별 이직률은 전국에서 전체3천6백여개 업체 65만여명의 근로자중 고용보험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3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이직이 17만여명으로 26·9%를 차치하고있으며 대구의경우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또 실업급여액이 실직전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실업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복리혜택을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국내 사업장 대부분의 임금구조가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을제외한 통상임금이 월임금 총액의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직자들이 받게될 실업급여는 실직전 월임금 총액의 35%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이와 관련,국제노동기구(ILO)나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미국등 대부분 외국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전 월임금의 85~90%이상 지급되고 있다.또 관계자들은 사업주와 근로자만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정부는 기여하지않도록 돼 있어 정부가 일정부분 기여를 하는 외국의 경우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영남대 박홍규교수는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다 보니 외국의 고용보험제도를 흉내내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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