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잡음을 없애고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투표전에 정견발표등 선거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있다.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등의장단은 지방의원중에서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선출하되 투표전에 그와 관련된 토론이나 정견발표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면서도 의장으로서의 능력이나 소신 의정운영 방향등을 거의 알지못하면서 투표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실정이다.
또 이로인해 의장단이되기를 희망하는 의원들은 선거에 앞서 금품·향응제공 등을 일삼는가하면 편가르기를 조장,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의회가 임기동안 파행적으로 흘러 주민대표 기능을 상실하기가 일쑤다.지난 1대 의회 의장단선거에서 과열로 심각한 내홍을 겪었던 포항시의회는 12일 실시될 이번 2대 전반기 의장선거에도 3명이 출마, 각개격파식으로의원들을 접촉하고 있어 벌써부터 잡음이 이는등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포항시의회 의원들은 "의장단 선거전에 토론이나 발언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정당 공천을 할수있는 광역의원 이상의회에서나 맞지 공천을 하지않는기초의회에는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의장단의 능력·전문성·의정방향을 알고 사전운동에 따른 잡음을 없애기위해서는 등록 출마·정견발표등정상적인 선거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할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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