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농촌 전파장해 도넘었다

입력 1995-07-08 00:00:00

이동전화, 무전기등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면서 불법 전파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특히 형식검사도 받지않은 통신기기를 쓰거나 규정 출력에 벗어난 장비를사용하는 이른바 '전파범죄'가늘어나면서 인접통신을 방해하는등 전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건설공사 현장이나 가스배달및 경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무전기는 대부분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일반가정에서 무선전화기의통화거리를 확장할 목적으로 증폭기나 안테나를 설치해 변칙으로 운영하는경우다.

특히 국내 가정용 무선전화기 규정출력보다 수백배에 이르는 외국산을 들여와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전화국의 관계자는 이같은 전파범죄는 정보화시대의 주축인 무선통신에 혼란을 가져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며 법규를 지키는 전파문화 정착이 아쉽다고 했다.

이에따라 무선국 주파수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허가를 받지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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