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토목공사 발주시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수주받은 하도급업체에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와 연대보증업체를 요구하는등 이중의 보증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은 중소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치 않아'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계약'이라는 반발을 사고있다.이때문에 1개 원도급업체 도산시 30~50여개의 하도급업체가 연쇄도산하는현상이 되풀이되고있다.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는 7일 "대형건설업체인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일방적 보증만을 요구하는 불공정계약은 계약의 형평원칙에 어긋날뿐아니라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대금 늑장지급등으로 이어져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도산하면 원도급업체는 공제조합이나 연대보증업체를통해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고있으나 원도급업체가 부도나면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는 손실보전방안이 없어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거나 도산하는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건설,토목공사 하도급 공사를 실제 수주하는 전문건설업계는 "원-하도급업체간 상호보증제를 법제화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있다.〈지국현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