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학교주변에 여관, 단란주점등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잇따라 허가가나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설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울진군 교육청은 올들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총 11건의 정화대상업소를 심의, 10건을 가결한 반면 단1건만을 부결시켜 '형식적 심의'라는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울진읍의 경우 학교주변에 여관2곳, 단란주점 2곳이 심의에서 부결된이후 재심을 통해 가결돼 특정업소 봐주기라는 인상을 짙게하고 있다.이같은 재심사태는 특정업소의 가결이후 잇따르고 있는 현상으로 앞으로도학교주변에 개업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여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화구역을 외면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업주들의재산권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교육환경보호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개발과 학교환경보호라는 상대적인 관계로 인해 심의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인만큼 관련법을 지역별 현실에 맞게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로부터 2백┾내인 상대정화구역의 유해업소에 대한 사항은정화위서 결정토록 돼 있고 50┾이내인 절대정화구역내엔 어떠한 유해업소도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