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이후 정국어디로…(7)-통합선거법 문제점

입력 1995-07-06 2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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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4대 동시선거에처음으로 적용된 통합선거법은 법적용에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등으로 과거와 같은 노골적인 불·탈법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선거현장에서도 후보자들은 후보자들대로 엄격한 선거법을 의식, 과열된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해 강력한선거법의 일단을 보여주기도 했다.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통합선거법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4대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광역단체장만 부각되고농촌지역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에대해서만 관심이 쏠릴뿐 여타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등 동시선거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이때문에 진정한 지역의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동시선거를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종전 선거법에 비해 선거공영제가 대폭 확대됐으나 공영제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돼 곳곳에서 혼선을 빚었다.

공영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벽보와 공보, 전단등의 배포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홍보물의 배포가 후보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했다.선관위는 전단형과 책자형 홍보물을 각후보자들로부터 전달받아 1·2차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인력부족과 관리소홀로 인해 제대로 배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짧아 홍보물의 효과가 더없이 중요해 후보자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선거가 본격화되기전부터 선관위등에는 선거법과 관련한 질의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조차 선거법을 제대로숙지하지 못해 유권해석을 제대로 못내리는 경우도허다했으며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 대한 차별적용사례도 허다했다. 대구시선관위관계자는 "종전 선거법보다 내용이 대폭 바뀐데다 엄격한 법적용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 않아 법해석에 무리가 따른 경우가 많았다"고 시인했다.

일례로 다과제공을 허용한 당원단합대회의 경우 주류제공등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주류제공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등 선거법유권해석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합선거법의 위헌시비도 이번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선거운동기간중에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한 규정과 시민단체의 선거참여금지규정등은 위헌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이때문에 대구시 변호사회는 여론조사발표금지규정에 대해 정보화시대 국민의 의사를 선거에 반영하지 못하도록했다고 규정,여론조사 결과 발표 방식의 제고를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권유를 못하도록한 선거법의 규정에 대해서도 각종단체의 반발이 빗발쳤다. 이는 시민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당만 정치활동을 하라는것과 동일하다는 반응이었다.이같은 통합선거법의 갖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통합선거법의 의미는 상당하다. 돈은 묶고 입은 푸는 방식으로 제정된 통합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제약은 풀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것으로 돼있다.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정해 돈선거의 뿌리를 차단했으며 처벌의 연좌제,재정신청제도입등 가히 선거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위법선거운동제한을 엄격히 했다. 선거비용과 관련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당선무효를 조치하는 규정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거운동비용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당선자들은 벌써부터 이규정의 적용에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뿐 아니라 엄정하고 과감한 법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있는 법조계와 학계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통합선거법은 집행기관의 법운용에그 성패의 관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곤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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