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붕괴사고의 원인인 불법구조변경이 공공주택인 아파트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하기위해 내벽을 철거하거나1층과 2층을 헐어 한가구로 만드는등 불법적인 구조변경을 하고 있다. 일부아파트에서는 내부구조변경으로 주민들이집단반발사태를 빚기도 하고 전문건설업체까지 등장해 아파트내부구조만 취급하고 있다니 불법으로 뒤범벅이된 사회를 보는 듯하다.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서 보듯이 지하층면적확장등 내부의 기존벽을 허물어하중을 불균등하게 하거나 새로 벽을 쌓아 하중을 일부지점에 집중시키는 내부구조변경은 아파트안전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 붕괴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아파트는 한가구만 사는 단독주택과 달리 한건물에 수십, 수백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어느 한집의 내부구조개조가 끼치는 위험성은 자기가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건설교통부도 이러한 집단적 위험을 감안해 실내 개조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한 허용여부와 허용할 경우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따르면 건물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내력벽)을 제거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거실을 넓게 쓰기위해 거실과 베란다를 구분해 놓은 벽과 창호를 제거하거나설계된 면적이상으로 베란다를 증축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방바닥의 두께를 깍아내거나 기둥을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도 하지못하도록 돼 있다. 또거실과 식당사이에 벽돌로 칸막이 벽을 쌓거나 욕조의 위치를 바꿔 설치하는행위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아파트구조를 변경했을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돼 있다.
그러나 불법개조가 성행해도 아직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법은 있으되 단속이 없고 봐주기식으로변질해 불법이 판을 치는세상이 됐다. 내돈 들여 내집 고치는데 누가 무슨소리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부터 멋을 내 보겠다는 허영심에, 행정관청의 단속부재가 복합돼 이러한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삼풍백화점참사를 계기로 아파트불법내부구조변경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펼쳐야 한다. 단순한 거실확장이 아닌 1·2층의 한가구화 2개주택의 한가구화등 일부부유층의 자기현시욕을위한 내부 구조변경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이뤄져야 한다. 아파트시공초에 업자들의 잘못도 있다. 입주자의 기호에 맞는 아파트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트를 짓기위한 기본설계에서이미 안전도를 감안했기 때문에 불법내부구조는 기본설계를 뒤엎는 결과를가져온다.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아파트불법개조에 대한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을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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