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의 현지성을 유지키 위해 관광과,환경보호과,청소과,주택과등에서 소관하는 시장권한의 일부를 7월부터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했다.이번에 위임된 업무는관광과의 경우 삭도,궤도의 정지.명령,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등록,양도,양수,취소,과징금 부과징수등에 관한 업무와 환경보호과의 배출시설업종,소음진동규제,토양오염방지,지하수 수질관리업무등이다.
또 청소과는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부과징수 및 1회용 사용규제업무이며 주택과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말소권한 등이다.한편 시는 달성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중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등을 광역시 도시계획 관련업무와의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 이날짜로 시장권한으로환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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