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구조물의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시.도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도시재개발 등으로 건축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일선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이와관련,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키로 하고 '건축행정의 전문성 제고, 건축서비스 수준 개선방안'을 마련,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5일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건축직 공무원의 상당수가 건축관련 자격증(건축기사 2급이상)취득여부와 무관하게 채용되는데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제도도 거의 활용되지 않아 건축행정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방건축직공무원 특채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채용직급을 상향조정해 3~6년간의 경력이 없더라도 기사1급은 7급, 기사2급은 8급과 9급에 각각 채용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직에게 특채기회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지방건축직 공개채용시 건축관련 자격증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국가직 수준 이상으로 높여 6.7급의 경우 기사1급은 3%에서 5%로, 기사2급은 2%에서 3%이상으로 높이기로했다.
정부는 또 건축관련법령이 자주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직 공무원은 이에 따르는 수시교육이 불충분한 점을 감안, 신규임용시 소양교육과는 별도로시.도별 전문기관등에서 전문직무교육을 받은후 일선에 배치하고 건설교통부주관으로 법령개정후나 건설수요가 증가한 시.군을 대상으로 수시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최소한 5년에 1회이상 실시, 새로운 건축관련 정보를 흡수하도록 하고 현재 중앙대 건설대학원에서 실시중인 위탁교육과정을 지방대학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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