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6일 행정사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경력을 현행 5년이상에서 15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서사법시행령 개정안을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은 또 행정사 개업시의 시장.군수 허가제를 폐지,대한행정사회 등록제로 바꾸고 행정사회가 위법부당한 행정사에 대해 영업정지권과 등록취소권등을 행사토록 하는 등 행정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했다.개정안은 행정사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에 교육공무원도 포함시키는 한편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경력 5년 이상이면 시험을 면제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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