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초대됐다면 상석은 누구 차지일까.기초단체장은 국회의원과 선거구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도시에서는한 구에 국회의원이 2명인 경우도 있어 주민 대표성 측면에서 볼때 기초단체장의 지위는 국회의원과 대등하거나 비교우위에 있다.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간에 규정된 법적 서열은 없다. 그러나 정치적 무게면에서 기초단체장은 국회의원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먼저 급여면에서 기초단체장은 거의가종전 임명단체장(국가직 서기관.4급)보다 2직급 오른 이사관(2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게 되지만 그래도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보다는 보수가 낮다.
업무속성상으로도 지방행정 업무를 보는 기초단체장은 국가업무를 보는 국회의원보다 아래다. 더욱이 구청장 후보 공천권을 지구당위원장을 겸직하고있는 국회의원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차기 선거에서 당공천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한수 접어줄 수밖에 없다.그러나 기초단체장이 무소속이거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적이 다르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에 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구에서는 기초단체장이 주민대표상 우위를 내세워 의전에서 상석을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이 주민대표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역구관리를 위한 국회의원의 생색내기용 청탁을 거절하거나,의전 절차에서 미묘한자리다툼을 벌이는등 전에 없던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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