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권발행 규제 추진

입력 1995-07-04 08:00:00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채권발행을막기위해 이를 규제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이 본격화 할것에 대비,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기전에 재경원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직접적인 규제방안과 발행물량을 총액으로 규제하거나 개발사업과 연계시켜 통제하는 간접적인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민선 시장.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을 내세워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없어 채권물량확대에 따른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일단 내무부 등의 협조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채권발행에 앞서 재경원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원은 또 지자체가 올부터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5년 단위의'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과 채권발행을 한데 묶어 불필요한 사업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채권발행을 억제하거나 물량을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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