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3일 학원 수강료를 7월부터 작년보다 최고 11%까지 인상해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에 인상된 수강료는 실제 학원들이 받고 있는 액수보다 적은 것이어서 위반-단속의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로 종합 입시학원의 경우 월 11만4천원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고, 보충수업비-방송수업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 등 명목으로 월 3만8천5백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형 단과학원들은 월3만원씩, 대형단과학원들은 월2만원씩을 수강료 상한선으로 했다.
대구시내의 경우 작년에 수강료가 인상되지 않아 학원들이 임의대로 수강료를 책정, 소형 단과학원은 월3만원씩, 대형 단과학원은 월2만원씩, 종합학원은 월10만9천원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실제 시내 학원들은 단과학원의 경우 월5만원까지도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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