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에 따른 중북굴착 공사가 여전해 국고낭비가 심함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또 도로법에 명시돼있는 도로굴착 금지기간이 1~3년으로 돼있어 깨끗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금지기간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다.상주시의 경우 작년부터 현재까지 상·하수도와 통신관로공사등 50여건 17㎞의 도로 굴착사업을 벌이면서 관련기관들이 시간과 장소의 구분없이 중복굴착하는 경우가 빈번해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특히 도로 굴착후 완전복구가 어려워 도로 내면 상태가 불량해지는 데다포장의 균열등으로 내구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않는 공사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있고시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
도로 내구연도는 아스팔트가 7년, 콘크리트 5년, 보도는 4~6년 정도인데비해 현재 도로굴착 금지기간은 1~3년으로 도로유지에 허점을 드러내 굴착허가 기간을 3년 이상으로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택시기사 김모씨(29)는 도로 이중 굴착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고질화 돼있다며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적을 때인 야간공사를 추진하는등 공사시기와 시간대를 정례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국고 낭비를 없애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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