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3일 "지역 가산점 비율을 축소하고 능력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사임용 고사 지역 가산점 제도'를 개선, 내년 임용고사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행쇄위는 초등 교사의 경우 해당 시-도내 교육대학 출신은 현행 10%에서5%로, 해당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교대를 졸업한 사람은 지역별로 최고 10% 이던 것을 3% 이내에서,그리고 타지역 출신자도 5%에서 3이내에서 자율결정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중등 교원의 경우 지역출신은 현행 5%를 유지하고 타지역 출신을 2.5%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해당 시-도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타지역사범대를 나온 경우에는5~1%범위에서 적용하던 것을 3%이내 자율 조정으로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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