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

입력 1995-07-01 08:00:00

수강료 피해보상규정에 대한 경제기획원고시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일부학원들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할수없도록 자체 규정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있다.경제기획원고시에 따르면 개강 시작일전에 해약요구를 할때는 수강료를 전액 환불토록하고, 수강도중 학원 이전이나 학원인가취소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할때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토록 하고있다.또한 수강자의 사정으로 인해 해약을 할때 당해월 강의료는 환불이 되지않으나 잔여월에 대한 수강료는 환불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내일부 학원들은 대부분 환불을 거절하고있고 외국어학원의 경우 수강증에 아예 '환급 또는 재발급 불허' 를 적어 환불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횡포를 부리고있는것이다.

이같은 학원의 횡포에대해 소비자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연맹 대구 경북지부에는 최근 대학생들의 방학과 더불어 입시학원을 비롯외국어학원등에 대한 고발이 한달에 10여건 접수되고있고 대구 YMCA 시민중계실에도 매달 학원수강료 환불거절에 대한 고발이 늘고있다.한편 소비자상담 담당자들은 "수강이후 환불은 불가능하고 학원의 이전이나 허위 과장광고시에는잔여기간동안의 수강료를 환불받을수있다" 고 말하고 학원들이 내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을 거절하는것은 불법이라고 말하고있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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