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미만 대형건물 "붕괴사고 남의일 아니다"

입력 1995-07-01 08:00:00

15층이하의 아파트와 연면적 3만㎡미만의 백화점, 극장등 대형건축물이 일단 준공검사만 거치고나면 자연노후로 건축물생명이 다할때까지 구조안전검사를 받지않아도 돼 대형안전사고 예방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있다.지난해 성수대교붕괴사고이후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점검을 위해 마련된 '시설물(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금년1월5일 공포된뒤 지난 6월3일 시행규칙이 마련돼본격시행에 들어갔으나대상시설물이 21층이상의공동주택(아파트),21층이상 또는연면적 5만㎡ 이상의 일반 건축물(1종)과16층이상 20층미만 공동주택,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일반건축물(2종)로 제한돼있다.이에따라 이기준에 들지않는 15층미만의 아파트,백화점,호텔, 극장등 대형건축물은 당국의 감시감독대상에서 제외될수밖에 없어 서울삼풍백화점과같이 자체안전점검이 소홀할 경우 불의의 붕괴사고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실정이다.

또 특별법에는 1,2종에 포함되지않는 건축물은 통상 소유주인 관리주체가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구조물 1회정밀안전점검시 비용부담이 7천만~1억원에 이를뿐 아니라 점검보고서제출등 번거러운 감시감독을자청할사람이 현실적으로 없기때문에 사문화될수밖에 없다.이와관련 대구시관계자는 일정기준이상의 건축물은 군수,구청장이 점검대상으로 지정할수있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런데 안전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되면 분기별 1회이상 일상점검,3년에1회이상 정기점검,관계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점검을 받아야한다.점검은 일반적 위험요인을 체크하는 안전점검과 구조의 안전성,결함의 원인등을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등으로 이뤄지는데 완공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은 매5년마다 안전성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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