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외국인근로자 연수기간 연장

입력 1995-06-30 08:00:00

대구상의는 29일 외국인 근로자의 연수기간을 현행 2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고 무단이탈 근로자를 불법채용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통상산업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상의는 외국인근로자 2만2천명이 곧 중소기업에 배치될 예정이라 인력난이완화될 예정이지만 연수기간이 너무짧아 숙련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연수 기간을 늘려 숙련도를 높여야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많은 것은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채용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 제재를 건의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외국인근로자를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관리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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