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특례 전국 모든시 제외

입력 1995-06-30 08:00:00

다음달부터 전국의 모든 시에서 대중탕, 자동차 세차장, 안경점 등을 새로이 내는 사업자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된다.다만 울산, 안동 등 도시와 농촌을 합쳐 만든 14개 시에서는 기존 시지역에 새로이 점포를 내는 사업자만 제외되고 과거 군지역에 내는 사업자는 과특자로 지정될 수 있다.30일 국세청은 '95년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배제기준'을 발표, 종전에 인구10만이상인 41개 시지역에만 적용하던 부가세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7월부터는 전국 73개시 전부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공통 배제종목'에 자본과 거래규모가 큰 종목, 고가품이나전문품목을 취급하는 종목 등 34개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종목은 귀금속, 시계, 안경, 렌터카, 자동차 세차, 대중탕,체인음식점 등으로 이런 종목 신규사업자들은 앞으로 시지역에서 과세특례자로 지정받지 못한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세무서별 배제기준 종목'에는 인삼제품, 문구, 표구, 소방기구, 일반일본음식, 이삿짐 센터 등 1천7백84개 종목이 추가돼 세무서에 따라 이들 신규업종도 과세특례자로 지정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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