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재관리법 제정 추진

입력 1995-06-29 22:00:00

정부는 앞으로 대형사고의 사전 예방체제를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동력 있는 수습이 이루어지도록 '인위재난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29일 재정경제원과 내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으로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노력이 소홀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과 수습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에따라 이같은 법을 새로이 만들기로 했다.이 법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무 △긴급구조·구난체계 구축 △특별재해지역 선포 등의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또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후 수습을 위한 재난관리비용도 원인제공자가 1차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문화할 방침이다.지금까지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무총리훈령(제2백80호)에 따라 중앙사고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사후 수습대책을마련했으나 앞으로는 인재의 종류를 소형, 중형, 대형 등 3가지로 나누어 사고발생의 책임과 수습의무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소형재난은 시, 군, 구청장에게 재난의 사전예방은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책임과 수습의무를부과하고 광역시와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중형재난은 해당 광역시와 도가 관련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했다.이를 위해 각급 지방자치단체 내에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난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재난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 내년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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