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이후 낮아지기 시작한 사립 중고교들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잘못된 관련 법령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감사원이 올들어 대구~서울~경기지역 2백50개 학교법인 5백44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년도 68.1%에서 94년도엔53.2%로 15%포인트나 악화됐다. 이로인해 이들 학교에는 작년 한해동안 모두3천5백94억원이나 되는 국가 돈이 지원돼 사학운영이 본래 의미를 잃고 국.공립화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사학들의 재정자립도가악화되고 있는 것은 학교 법인들의 수익성낮은 재산 보유로 인한 고질적 자체 수입 부족에도 원인이 있으나, 교육부가학교 재산 확보 기준을 완화해 준데도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현재 학교 법인들이 갖고 있는 수익용 재산의 53.6%가 산이거나 잡종지 등이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부가 그나마 확보 기준을낮춰줬다는 것이다. 이 기준과 관련해 학교경영재산 기준령(대통령령)에는학교들이 연간 학교 운영 경비의 10배 이상 값이 나가는 재산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교육부는 87년도에 학급당 1백만원만 확보되면 가능하도록기준을 낮춰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75.6%에 이르는 법인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미달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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