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환경관리공단 기금융자 인색

입력 1995-06-29 00:00:00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으로 조성된 환경관리공단 기금의 융자절차가 까다로워 영세 공해배출업소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다.상주시에 따르면 현행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시·군자치단체에서 부과및 징수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있으나 징수비용10%를 제외한 나머지 배출부과금 전액이 환경관리공단기금으로 들어간다는것.이같이 조성된 공단기금은 공해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신규시설하는 공해배출업체에 지원되고 있으나 각종 담보물 제공등의 조건이 붙는데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자체가 극히 어려워 영세업체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못하고있다.

실례로 상주시의 경우 지난93년부터 올3월10일까지 13개 공해배출업소에 1천7백39만1천9백여원의 배출부과금이 부과됐으나 융자혜택을 받은 업체는 1개업체뿐이며 시에 교부된 금액도 1백73만9천여원에 불과해 영세업체의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있는 실정이다.

시관계자는 배출부과금의 실질적인 업무를 지자체에서 관장하고있는 만큼자치단체에 예산보조 형식으로 부과금 전체를 넘겨 영세업체에게도 고른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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