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 위해

입력 1995-06-24 08:00:00

포항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재정강화를 위해 일부 국세의지방세 이양이 요구되고 있다.현재 각 시·군자치단체의 재정은 내국세의 교부금과 지방세, 각종 세외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모자라는 예산은 정부의양여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올해 책정된 예산 2천9백72억원도 지방세 9백3억원과 교부금3백15억원, 세외수입 1천1백46억원으로 구성되는데 양여금을 제외할 경우 이는전체예산의 69%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주민세등 각종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불과, 재정자립에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실정이다.

시는 원래 영일군과의통합이전 1백%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했으나 최근 영일군과 통합이후 이처럼 떨어졌다.

이같이 재정이 빈약하자 최근 일각에서 완벽한 자치단체운영을 위해서는 과거 시가 징수하던 유흥음식세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여년전 지방세에서 국세로 이양된 유흥음식세의 경우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돼 재정자립도 1백%확보에 일익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밖에 시세가 팽창하는 포항시는 인구이동이 많고 토지의 매매나 증여가 늘어 양도소득세, 증여세의 이양도 재정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90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온 담배소비세의 경우 포항시는 지난해 2백45억원을 확보, 전체예산의 27%를 차지하는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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