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3명 등록무효 벌금 50만원이상 피선거권 상실

입력 1995-06-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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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법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폐지된 종전법의 규정에 걸려 기초단체장후보 2명의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는등 대구지역에서도 후보 3명이 피선거권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대구지검으로부터대구지역 4대선거 후보자 6백1명에 대한 전과조회결과를 통보받고 최규태 동구청장후보(무소속),서중현서구청장후보(민주당),이승배 대구북구제1선거구시의원후보자는 피선거권이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전과조회 결과에 따르면 최규태동구청장 후보와,서중현 서구청장후보는 각각 92년7월과 93년6월 대구고법으로부터 대통령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는것.

이들은 종전 자치단체의 장선거법의 '선거범으로서 50만원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6년을 경과하지 않은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규정에따라 등록이 무효됐다.

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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