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돈돌려 후보부인 영장

입력 1995-06-21 00:00:00

대구남부경찰서는 21일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돌린 대구시 남구 대명3동 구의원에 출마한 송모후보의 부인 박정애씨(50·대구시 남구 대명3동)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심모씨(48·대구시 남구 대명3동)등 자원봉사자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일 오후4시3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3동 자신의 집 3층에 자원봉사자 20여명을 모이게 한뒤 이중 심모씨등 5명에게 수고비및 식대명목으로 한사람에 현금 5만원씩을 준 혐의다.

경찰은 20일 오후4시쯤 익명의 남자로부터 '송후보가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 박씨등을 연행하고 현금 43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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