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선거유세차량을 잡아라'대구시 각 구·군 선관위가 소리높여 로고송과 후보자이름등을 방송하며 시내곳곳을 누비고 있는 불법선거운동 차량을 쫓고있으나 빠른 기동성때문에 번번이 단속에 실패,골치를 앓고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확성장치는 정지된 상태에서 연설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있어 차량부착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이동선거운동은 불법.
그러나 대다수의 시장,구청장,광역의원후보들이 확성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주로 자신의 선거구나 동구, 달서구등 시내 외곽지를 돌며 방송하고 있어 선관위측에는 '미운오리새끼'로 등장했다.
18일 오후 동구 대구공항과 불로동일대를 돌며 로고송을 방송한 대구시장출마자 모후보의 불법선거운동차량을 시민들이 적발,선관위에 제보했고 동구청장에 입후보한 무소속 모후보도 차량에 단 확성장치로 후보자를 부각시키는 방송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대구시내에서 전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여건상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선관위측의 설명이다.
보다 엄해진 선거법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표어까지 등장하고 있지만시민들은 '시끄러운 말은 절대사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있다.〈서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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