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뿌리' 안뽑힌다 대구지검 금품제공후보등 백여명 내사

입력 1995-06-17 08:00:00

12명은 구속선거전이 중반전에 돌입하면서금품살포,상대후보 비방등 탈법선거운동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현재 대구지검에 입건된선거사범은 구속자 12명을 포함,50여명이며내사중인 선거사범은 1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16일 하루에만도 경북 청도군 황모 광역의원 후보자의 운동원 전종욱씨(54·청도군이서면)가 지지를 부탁하며 주민 14명에게 1인당 5만원씩을 돌린 혐의로구속됐으며 대구시 달성군 민자당 시의원후보 이철웅씨(53)도 동창회에 1백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긴급구속됐다.

또 대구시 북구 광역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원 김성호씨(41·민자당 칠곡1동협의회장)가 금품살포혐의로 긴급구속됐으며 선거운동 관권개입혐의를 받고있는대구시 수성구청 관계자가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경북일부지역의 입후보자및 선거운동원에 대해 불법선거운동혐의로 구속여부를 대검에 지휘품신해놓고 있다.

검찰 내사결과 불법선거운동은기초단체장 후보자가 난립한 지역을 비롯,지역 유지들이 대거 출마한 경북도내에서 특히 두드러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유권자를 대상으로 돈봉투가 공공연히 뿌려지고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입후보자의 경우 지지표 굳히기 차원에서 금품을 돌리는등 자금을 대량 살포,상대후보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불법선거운동은 금품살포외에도 상대후보 비방,식사대접및 선심관광,관권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 들자 금품살포등에 대한 제보가부쩍 늘어나고있다"며 "타락사례가 두드러진 지역에는 수사관을 현지에 배치,혐의자들에 대한 내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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