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지폐분실 직원 7~8명 행적추적

입력 1995-06-15 08:00:00

은행권 분실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특별수사반(반장 임안식부장검사)은15일 조폐창 보안상태가 철저한 점으로 미뤄 내부인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큰 것으로 보고 사건후 행적을 감춘 검사과 직원 엄모씨(37) 집에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등 직원 7-8명의 당일 행적 등을 집중조사중이다.검찰은 특히 지폐를 보관하고 있던 금고등에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않음에 따라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는 내부인의 소행이거나 더 큰 범행을 위한 시험적 범행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14일 밤부터 조폐창 작업관리과 박춘석과장 등 관계직원 4명을 불러 철야 조사하는 한편 조폐창으로부터 사건 경위서와 자체조사 결과 등 서류일체를 넘겨 받아 유출경로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의 1차 조사결과 엄씨는 대인기피증 등으로 대전시내 모병원에 입원하는등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조폐창의 상부보고가 늦어진데다 조폐창의자체조사에서도 분실경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폐는 지난 3일 재고확인후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쇄부 활판과 커트택(CUT TAG) 공정실 직원 이진호씨(46·부기사)가 지폐를 완공과로 넘겨주기위해 철제보관함에서 꺼내 수량을 정기점검하는 과정에서 분실사실이 처음 발견됐으며 분실된 지폐는제조과정에서 하자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별도로 제작해 준비해두는 보충은행권 '차가가 9050001~9051000까지 A(2,"천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청원경찰들이 3교대로 24시간철저한 2중 3중의 감시를 펴고 있으며△옥천조폐창의 모든 작업과정에서 작업자간의 철저한 맞셈계수로 지폐 숫자를 일일이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제품창고 금고는 실무책임자와 중간간부가 각각 1개씩 갖고 있는 열쇠 2개가 모두 있어야 문을 열수 있고 △ 작업에 투입된직원들은 작업종료후 청원경찰들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받은 뒤에야 퇴근할 수있는 점등으로 미뤄 단독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에따라 모든 제작과정이 끝나 시중에서도 유통될수 있는 이들 지폐들이 조폐창 밖으로 반출됐는지의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옥천조폐창측은 지난 9일 사건이 드러난뒤 자체수색작업을 벌인뒤 12일오후 백영현창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해 13일 오전 9시30분께 뒤늦게 한국조폐공사 본사에 분실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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