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10개 일간지들이 과다경품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지난달 8일부터 13일간 10개 중앙일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결과 각종 불공정거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3천만원의과징금을 부과시켰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등 8개사가 각각 3천만원이며 한겨레신문이 2천만원, 서울신문 1천만원이다. 이외에 중앙일보는 2개 일간지에 나머지 9개사는 1개 일간지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 신문사들이 판매부수확장을 위해 지국등을 통해 구독자에게제공한 위성안테나 시계 청소기 구급함등 17종의 판촉물 가운데 상당수가 경품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10개 신문사 모두 직급별로 판매 목표량을 할당해 개인별 실적을공고하는등 신문판매를 강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지국과의 판매계약서 작성시 판매지역을임의로 조정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조항을 넣는등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선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 이의 신청 등 법적 대응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반박문을 통해 "그동안 과도한 경품 제공을 중지하도록 지국들을 지도해 왔고 경품 제공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업기반을 지키려는 방어적 차원에서 행한 일부 지국의 경품 제공에 대해 공정위가본사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