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 로고송 유설 금지

입력 1995-06-14 00:00:00

대구시선관위는 14일 후보자들이 길거리에서 유세차량을 몰고다니며 로고송,녹음연설, 유세일정 고지 방송 등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금지돼있는데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정당 및 후보자연설회에서 로고송이나 녹화화면을 틀고 연설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단 연예인들이 나와노래를 부르는 등 공연을 하거나 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된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는 연설원에 한해 육성 녹음이나 녹화물을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로고송을트는 것은 금지된다.

또 후보들이 주민들과 연설.대담을 하며 추후 유세일정을 고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유세차량을 몰고 다니며 로고송이나 녹음 연설내용을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