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 알고 선거운동 하자

입력 1995-06-13 08:00:00

4대지방선거의 입후자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도 불법선거운동단속에총력을 쏟고있다. 검찰은 이미 선거일공고전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여러차례 밝혀왔고 전국 지검·지청에 전담기구까지 만들어 가동해오면서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고발이나 첩보를 통해 입수한 위반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법처리대상자가 어느 선거때보다도 많을 것 같다.어제까지 검찰이 내사해온 선거사범은 4백여명으로 이중 50여명은 이미 구속됐다고 밝혔는데 내사대상자가운데도 출마여부가 불투명해 구속을 보류하고 있던 경우가 많아 구속자는 크게 늘어날 전망인 것 같다. 검찰관계자도 내사자들가운데 사법처리대상자들을 곧 가려내서 엄벌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것이라고밝혀 이번 지방선거에선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결코 어물쩍하게 넘기지는 않을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오는 27일에 실시되는 4대지방선거만큼은 어떤일이 있더라도법대로 시행할 것이며 범법자는 엄격히 법대로 다스리겠다고 여러차례 밝혔을뿐 아니라 이번 선거를 위해 마련한 이른바 '통합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선거법은 과거의 어떤 선거법보다도 엄격하게 규정하고있어 사소한 위반행위를저지르더라도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가 많아 입후보자는 물론이고 선거운동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새 선거법은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1만 더 써도 당선무효가 되고 당선인은물론이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저지른 선거범죄로도 당선무효가 될수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법정비용이 5억2천만원으로 돼있어 법정비용보다 2백60여만원만 더 써도 당선이 되더라도 대구시장은결코 될수없게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수 있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 새 선거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5당3낙'이니 '10당5낙'이니하는 돈쓰는 선거풍토는 많이 정화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일부에서 금품이나향응을 제공하다가 구속되기까지 하는 입후자나 운동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돈쓰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새 선거법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데서 불거지고 있는 부분적인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검찰은 경찰과 함께 이달말까지 24시간체제의 선거사범단속을 실시해 범법행위를 가능한한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지만 걸려든 범법자는 성역없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입후보자나 운동원들은 새선거법을 철저히 검토해서 불행한 희생자가 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것이바로 선거혁명으로 가는길에 동행하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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