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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은 레미콘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 KS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KS표시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공진청은 이를 위해 산업표준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시기동점검반을 최근구성했으며, 이 기동반은 전국의 레미콘 공장을 선별적으로 불시에 방문, 염화물 함유량검사 등의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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