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농지전용 절차복잡, 관계법령 개정필요

입력 1995-06-12 08:00:00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키 위한특작영농확대 추세에 따라 논을 밭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계법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계법상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목적으로 논을 밭으로 바꾸거나 땅심개량을 위해 성토(50㎝이상)를 하더라도 일반대지와 같은 전용허가 절차를 받도록 돼 있다.이경우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적도, 설계도등 무려 8~10가지 서류가필요하며 설계도를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제작할 경우 1백만원 가량 소요돼농가에서는 시간과 경제적으로 이중부담을 안아야 하는 실정이다.아울러 도시계획구역외의 농지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해 현실에 맞지 않은 관계법이 농가의 특작영농전환 추세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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