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품귀사태가 벌어지자 일부가전대리점들이 무이자 분할조건으로 예약한 고객에게 일시불 현금을 요구할뿐아니라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횡포를 부려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지난해 말부터 9개월~12개월 무이자 분할판매를 내걸고 경쟁적으로 판촉전을 벌이던 가전사들이 4월들어 에어컨 품귀현상을 빚자 현금계약자에 대해우선으로 설치해주고 분할 계약자에게는 해약을 하는등 부당거래를 일삼고있다는 것.
한국소비자연맹 대구 경북지부에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이같은 가전사의 횡포를 고발하는 사례가 10여건에 이르고있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의 이명이씨(35)는 " 지난해 12월 금성성서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계약, 4월 10일 설치키로 했으나 6월초에 본사라며 전화가 와서12개월 분할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계약이 해약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받았다며 " 예약을 했다가 물건이 잘 팔리니 예약자를 홀대하는 것이 어떻게 대기업이냐"고 항의했다.
지난 2월 대우 에어컨을 가계약하고 4월 30일 계약금 20만원을 줬다는 이영목씨(동구 방촌동.40)는 "계약당시 무이자 분할판매였으나 5월말 전화가와서 회사방침이니 일시불을 내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를들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일부 소비자중에는 계약을 한후 카드로 대금을 결제,매달 대금을 지불하고있으나 판매처에서는 "제품이 없다"며 나몰라라는 식이어서 여름이 지나고 에어컨이 설치될경우 거센 항의가 이어질것으로 보인다.〈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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