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연체 이젠 걱정 덜어준다

입력 1995-06-10 08:00:00

'공과금 연체 걱정을 덜어드립니다'대동은행은 12일부터 고객 예금계좌의 잔액이 자동이체해야할 공과금보다 적어 연체위험이 있을경우부족분을 자동대출·납부해주는 '공과금 척척 대출제도'를 시행한다.

이 공과금 척척 대출은 대동은행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에가입한 고객이면 별도의 보증및 신용조사 절차없이 누구나 서비스받을수 있다.또 자동대출된 돈은 연리 13.5%를 적용,1개월이내에 갚아야하며 서비스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편리함도 있다.이 서비스가 적용되는공과금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보험료, 상하수도요금및 폐기물 수집수수료, 도시가스사용료, 아파트관리비, 유선방송료등이다.대동은행측은 "각종 공과금의 연체가 고객 착오로 빚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만큼 이 서비스가 고객들에 상당한 편의를 줄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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