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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와 영지버섯, 고사리의 관세율이 오는 7월 1일부터 대폭 인하된다.국수의 관세는 59%에서 8%, 영지버섯은 40%에서 30%, 고사리는 65%에서 50로 각각 내린다.정부는 10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수입억제책으로 기본세율보다 높은조정관세율을 적용해 온국수와 영지버섯에 대해 하반기부터는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고사리는 조정세율을 이같이 인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