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나 압류조치 등을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거나 임차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룰 경우 전세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이 선보인다.10일 대한보증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을 개발해 재정경제원에 인가를 신청, 오는 8월부터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임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전세집의 경매.압류 및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화재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을 경우 전세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전세금의 0.4%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